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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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등록일
2022-05-09 17:2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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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개정(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99호(2022.05.03)로 예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원료의 구비요건 명확화[안 제1. 3. 30), 제1. 3. 31)]
1) 김치 등 식품 제조 시 식품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료의 구비요건 명확화 필요
2) 품질이 불량하고 비위생적인 원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과 선도가 양호’의 정의 개정 및 ‘부패·변질’에 대한 정의 신설
3) 식품 제조시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안심 제고
나. 캡슐류 규격의 합리적 개선[안 제2. 3. 16) (3) ②, 제2. 3. 17) ②, 제8. 6. 6.13]
1) 캡슐류 제조시 차광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산화티타늄의 대체제로써 염기성인 탄산칼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캡슐류의 규격 개선 필요
2) 캡슐류의 pH 규격(3.0 ∼ 7.5) 및 관련 시험법 삭제
3) 원료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 확보 및 식품산업 활성화
다. 얼음류의 pH 규격 개정[안 제5. 2. 2-4 5) (5)]
1) 먹는물 관리법?(환경부)에 따른 먹는물의 pH(4.5 ∼ 9.5)와 이를 원료로 만든 얼음류의 pH(5.8 ∼ 8.5) 규격 조화 필요
2)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모든 먹는물을 얼음류 제조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얼음류의 pH 범위 확대
3) 원료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라.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안 제6. 3. 2) 가) (6) ②, 별표 1]
1) 기준·규격 적용의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명확화 필요
2) 조리식품의 원료보관 및 저장기준 중 ‘바로’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해 ‘해동 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시까지’를 ‘해동된 후 조리시까지’로 문구 명확화
3) 액즙의 형태로만 사용하도록 한 알로에의 사용조건 개정
4)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