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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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등록일
2022-04-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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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됨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소비기한 설정기준으로 개정하고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기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9-56호『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소비기한 설정기준』의 일부개정이 고시되었기에 개정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개정고시는 2023.01.01부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