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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2-04-07 15:10

  • 조회

    383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2022.03.31)로 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등의 날짜표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용어 및 정의 변경

   - 자연상태 식품에 제조일을 사용한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반영 

 

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고시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