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4-07 15:10
조회
383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2022.03.31)로 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등의 날짜표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용어 및 정의 변경
- 자연상태 식품에 제조일을 사용한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반영
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고시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