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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2-02-21 12:03

  • 조회

    4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00호(2022.02.16)로 예고된「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일부 개정 내용을 올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소비기한 설정기준으로 개정하고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정의를 정비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에서 확인하식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