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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시행된는 식용색소의 혼합사용 기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1-18 10:54
조회
3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7호(2020.12.01)호에 의한 식품첨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에 따라 신설된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기준이 2022.01.01 부터 시행됩니다.
그내용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