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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01.01시행된는 식용색소의 혼합사용 기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2-01-18 10:54

  • 조회

    3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7호(2020.12.01)호에 의한 식품첨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에 따라 신설된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기준이 2022.01.01 부터 시행됩니다.

그내용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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