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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영업자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 작성자

    나도 한번

  • 등록일

    2022-01-15 10:53

  • 조회

    569

축산코너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각각 영업신고 후 두 영업자가 일부 식육 절단과 보관시설(냉동고, 냉장고)를 함께 사용해도 될까?

 

결론은 같이 사용할 수 없다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의해 식육판매업이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의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이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서로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시설을 함께 사용하거나 영업장을 사용(중복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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