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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제품을 위탁생산할 수 있을까?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1-11-18 11:58

  • 조회

    582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등이 부족하여 다른 영업자에게 일부 공정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식육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양념육(식육가공품)’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시·군·구)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면 해당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업과 달리 식품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축산물가공업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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