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1-11-08 16:06

  • 조회

    408

식약처 공고 제2021-530호(2021.11.08)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1.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에 대하여 살균 멸균 급속냉동 공정이 필요한 경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그 외 허가관청이 시설 규모 및 위생관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나.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과 밀봉한 식품을 하나의 차량으로 동시에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밀봉하지 않은 축산물과 식품을 운반한 이후에는 적재고를 세척 소독하도록 함(안 별표 10, 별표 13)

 

 다. 수질검사 시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의 채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하여 검사실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품목제조보고 시 ‘분쇄포장육 해당 여부’, ‘식육간편조리세트 주원료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해당 서식을 개정함(안 별표 10, 별표 12, 별지 제28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9/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