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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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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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1738호(2021년10월12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올립니다.
개정된 규칙의 시행은 2021년 9월 18일부터 입니다.
개정사항
제8조의2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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