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내 식육판매업소는 영업장 외부에서도 식육판매가 가능?
작성자
운영진
등록일
2021-09-14 11:17
조회
698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을 가보면 추석대목 분위기 탓인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릴 글은 전통시장내 식육판매업소가 허가받은 영업장소외에서 식육을 진열, 판매가 가능한지 알아볼까합니다.
원칙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육 또는 포장육을 진열, 보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 외부의 특정 구역에서도 식육 및 포장육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를 영업신고관청(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진열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1)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는 식육판매업 영업장과 바로 연접한 장소로서 상시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할 것
2) 식육 또는 포장육의 냉장, 냉동 보존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의 진열시설을 갖출 것
3) 식육 또는 포장육이 비, 눈 ,먼지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장비 또는 구조를 갖출 것
4) 그 밖에 신고관청이 해당 전통시장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해 식육 또는 포장육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