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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1-09-14 10:59

  • 조회

    5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45호(2021.09.10)로「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호, 2021.2.5.)을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가 공고되어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자연상태 식품에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표시 개선
2. 투명포장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한 것은 날짜 표시
3. 투명포장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권장 표시
4.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 소분하여 투명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은 별도의 표지판 등에 표시사항 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