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9-10 13:56
조회
4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6호(2021. 09. 07)로「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가 개정되어 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고, 활성·지능 용기·포장에 대한 제조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통제조기준을 정비하며, 합성수지제 재질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정비하고, 재질별 규격을 알기 쉽도록 표 형태로 재정리하며,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했던 폴리케톤을 규격화하는 한편,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용출시험용액 선택 시 지방성식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착색료, 이산화황 등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