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8-13 13:11
조회
568
대통령령 제31943호로(2021.08.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관련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가.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제2조)
나.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에 식육간편조리세트 생산을 추가(제21조)
다.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HACCP 조사·평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제3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제2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