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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오늘도 뛰어보자(폴짝)

  • 등록일

    2021-08-11 16:07

  • 조회

    532


2021. 08. 10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388호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학용품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식품등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2022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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