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늘도 뛰어보자(폴짝)
등록일
2021-08-11 16:07
조회
532
2021. 08. 10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388호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학용품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식품등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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