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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1-08-02 10:10

  • 조회

    553


식약처 공고 제2021-377호(2021.07.29)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어 올립니다.


1. 주요 내용
 가. 혼합제제류와 식품과의 구분 명확화 등을 위한 혼합제제류 규정 개선
  1) 혼합제제류에 대한 희석제의 사용 목적 명시 및 혼합제제에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성분의 종류 명확화(안 II. 1. 2), II. 5. 나. 혼합제제)
  2) 혼합제제류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혼합제제류 4품목의 정의 개정(안 II. 5. 나. L-글루탐산나트륨제제, 보존료제제, 타르색소제제, 합성팽창제)
  3) 착향 및 발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합제제류인 향료제제 및 발색제제 신설(안 II. 4. 나. 향료제제, 발색제제)
 나.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위한 성분규격 분리·신설
  1)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중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등 3품목을 분리하여 별도의 성분규격 신설(안 II. 4. 가.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2) 카라멜색소를 삭제하고, 제조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4개의 별도의 성분규격 신설(안 II. 4. 가. 카라멜색소, 카라멜색소I, 카라멜색소II, 카라멜색소II, 카라멜색소IV)
 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1)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을 포도당 등 당류 제조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2)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에서 분리된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등 3품목의 사용기준 신설(안 II. 5. 가. 및 다.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스놀레인산에스테르)
  3) 카라멜색소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카라멜색소의 사용기준을 삭제하고 카라멜색소I 등 4품목의 사용기준 신설(안 II. 5. 가. 카라멜색소, 카라멜색소I, 카라멜색소II, 카라멜색소II, 카라멜색소IV)
  4) 합성향료와 천연향료를 향료로 통합함에 따라 합성향료와 천연향료의 사용기준을 삭제하고 향료의 사용기준을 신설(안 II. 5. 가. 합성향료, 천연향료, 향료)
 라.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등 시험법 개선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5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안 II. 4. 가.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글루콘산아연, 메톡사이드나트륨, 아라비아검, 아셀렌산나트륨)
 마.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신청시 제출자료 종류 명확화
  식품첨가물 제조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사용한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별표 1])


2.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 2514, 팩스: 043-719-2500, e-mail: saluts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