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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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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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5호, 2020. 3. 11.)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개정고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58호(2021. 07. 20)로 예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냉동·냉장업의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 및 등록 취소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적용 품목의 심벌 표시 및 평가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를 강화하여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확대 등을 통한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냉동·냉장업의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 신설(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및 별표 4)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냉동·냉장업소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제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 마련 요구
2)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HACCP)을 득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제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제도 활성화에 기여
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의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 및 취소 신청 절차 등 신설(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한 등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등록 유효기간 및 등록 취소 절차 부재 등 행정절차의 보완 필요
2)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을 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 발생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모니터링 데이터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의 신뢰성 제고
다.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의 적용 품목 심벌 신설 및 평가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 강화(안 제27조제4호, 별표 4, 별표 8)
1)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초기 단계로 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
2)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적용 제품에 대해 별도의 심벌 표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우대조치 강화를 통해 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적용 제품의 심벌 표시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57,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