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오리, 계란의 축산물이력제 적용
작성자
하하 소가 웃소
등록일
2021-07-19 15:17
조회
431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따라서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
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