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6-25 10:30
조회
498
대통령령제31823호(2021.06.22)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되어 2021.06.30 시행되어 올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식중독에 관한 보고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식중독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등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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