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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일부로 '미숫가루'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 해당하는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할까?

  • 작성자

    달리는 푸드트럭

  • 등록일

    2021-06-15 10:32

  • 조회

    524


무더운 여름에 간단히 한끼를 때울 수 있는 미숫가루의 제품명 표시와 관련된 유권해석이 있어 옮겨봅니다.


제품명 일부로 '미숫가루'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 해당하는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할까?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품명의 글씨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제품명으로 ‘미숫가루’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의 통칭하는 명칭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제품의 제품명으로 ‘미숫가루’에 해당하는 원재료(쌀, 보리, 현미 등) 의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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