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화된 제품의 자가품질 검사는
작성자
푸드베이스
등록일
2021-06-07 12:14
조회
480
요즘 많은 식품들이 여러 유형의 식품을 세트화하여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제품들의 자가품질거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하여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마침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식약처의 해석이 있어 올려본니다.
질문
유형이 다른 자사에서 제조한 제품(예: 떡류)과 타 사 완제품(예: 소스)을 하나의 특정유형(예: 떡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시 자가품질검사는 어떻게 실시하면 되는지?
해석
자사 제품(떡류)과 타사 완제품(소스)을 함께 구성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식품유형 : 떡류)한 경우,
각각의 제품은 개별 식품유형이 적용 되어 식품별 제조사에서 각각의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각 포장된 제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하였기에 대표유형인 '떡류'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타사에서 제조한 제품(소스)은 해당 제조업소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사제품의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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