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작성자
오늘도 푸름
등록일
2021-06-01 10:11
조회
722
총리령 제1701호(2021.05.27)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중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확대되었고 영양표시 의무 시행시기가 2019년 매축금액에 따라 다르네요.
확대식품은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 및 묵류 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