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 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5-26 14:46
조회
5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24호(2021. 05. 25)로 예고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이 예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