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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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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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12호(2021.05.17)로「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일부 개정(안)이 예고되었기에 그내용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고시에 개정되는 “설탕 무첨가” 등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바)
2.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천연”, “자연”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영업소의 명칭이나「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천연”, “자연”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차)
3.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색소 무첨가”의 표시·광고를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예시를 현행 규정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등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가, 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