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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력제 전산신고 의무대상은?

  • 작성자

    멀리멀리

  • 등록일

    2021-05-13 09:11

  • 조회

    878


1.포장처리업소 중 전산신고대상 업소의 범위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거나, 종업원이 5인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입니다.
  (전산신고 신고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2.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전산신고 의무자
  기타 식품판매업장에서 영업하는 자로 종업원이 5인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 기타 식품판매업장이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수퍼마켓, 연쇄점 등 영업장을 말합니다.
   (전산신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거래내역을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으로 기록 관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매입·매출)내역을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산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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