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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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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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80호(2021.04.29)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가축사육 농장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연장 또는 조사·평가의 현장심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5항 및 제7조의6제1항)
2.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여 다음의 조사,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평가 결과일로부터 1년간’에서 ‘다음 연도’로 변경함(안 제7조의6제6항)
3. 안전관리인증기준 신청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하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의8제1항 및 별표 14의2)
4.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수료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1차 위반 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2의3)
5.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 그 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인증을 연장하기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각각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