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포장육, 고령차섭취식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4-16 12: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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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32호(2021.04.09)로「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올립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 규정 신설
2.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검사항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