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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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31 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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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34호(2021.03.30)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안)이 예고되어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총칙 개정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이 규정된 식품유형 정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유형 분류의 일반원칙을 신설함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2. 2. 11), 제2. 4. 3) (3)]
1)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2) 수분흡습이 방지되도록 포장된 건조·분말제품은 당해 제조·가공업자가 냉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더라도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 1., 제3. 2.]
통·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
라.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1) 액상 이외의 분말·과립 형태도 식초로 분류될 수 있도록 식초의 유형정의 개정
2)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 삭제
3) 해수 외의 자연산물로 제조하거나, 서로 다른 소금을 혼합하거나,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식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마.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1) 달맞이꽃(Oenothear biennis L.), Winter truffle(Tuber brumale vittad.),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주걱메기(Belodontichthys dinema) 등 29품목을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학명수정(23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명칭수정(19품목) 등 식품원료의 목록을 정비
바.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등에 따라 글루포시네이트 등 1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사.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8. 6.6.4., 제8. 7.1.3.106, 제8. 9.2.4]
1) 식염 중 황산이온 시험법 삭제
2)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관리를 위한 프로티오코나졸 시험법 신설
3) 아플라톡신M1 시험법이 산양유 등에 적용되도록 시험법 적용대상 명확화
4) 파튤린 시험법 중 시스템적합성 시험과 시약 개선
아. 신설된 “유함유가공품” 유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호 부칙]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약처 고시 제2020-3호로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을 미리 적용받길 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