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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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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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9호(2021.03.09)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되어 올립니다.
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고시 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존의 효과가 없으며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안식향산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을 반영하여 초산에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개선하며,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일반사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및 폭신아황산시액의 제조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