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1-03-15 12:31

  • 조회

    5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13호(2021.03.12)로「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내용이 예고되어 올립니다.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부담과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내용을 기재ㅣ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niram@korea.kr
- 팩스 : 043-719-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