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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1-03-04 12:09

  • 조회

    5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83, 084호(2021. 02. 26)호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예고되어 관련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3/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