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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방법 올 연말까지 계도

  • 작성자

    녹색씨드

  • 등록일

    2021-02-18 11:34

  • 조회

    84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글자비율(장평)·글자간격(자간) 식품표시제’에 대해서 2021. 12.31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아전처에서 식품표시사항의유예관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품표시면(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보관방법 등)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비율은 90% 이상, 글자간격은?5%이상으로 표시(단, 면적 100cm2 미만인 경우 완화)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방법’이 ‘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
    합니다.
     * 기존 포장재로 연말까지 제조·수입된 제품은 해당 제품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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