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2-09 11:49
조회
60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9호, 2021. 02.09) 입법예고되어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호의 의견제출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68조의3부터 제68조의5)
1)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하는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정함
3) 교육훈련기관이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둘 이상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분 기준,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 가중ㆍ감경 기준, 법령위반행위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하여 그 위반 횟수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정비(안 별표 24, 별표 27)
다. 집단급식소 신고 사항도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하도록 법률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직권말소의 절차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도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 구비서류 및 서식을 마련함(안 제94조제10항부터 제13항)
라. 식품접객업의 조리장 내부에 쥐, 바퀴벌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 14, 별표 27)
2.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beliebt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