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2-09 11:43
조회
50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8호, 2021. 02.09) 예고되어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호의 의견제출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높여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됨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beliebt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