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1-28 09:31
조회
5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35호(2021.01.28)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이 예고되어 그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5, 팩스 043-719-2180)에게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를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가. Non-GMO 표시 요건 중 비의도적 혼입 인정 및 Non-GMO 표시대상 명확화(안 제5조제8호)
1)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해 Non-GMO 표시 요건 중 GMO 성분 비의도적 혼입의 합리적 개선 필요
2) 유럽, 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국가별로 설정되어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 이내일 경우 Non-GMO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외 기준 등을 고려하여 Non-GMO 표시 요건 중 비의도적 혼입 불인정 기준을 0.9% 이하로 개정
3) 또한, Non-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조문을 구체화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Non-GMO 표시 요건 개선을 통한 식품 관련 산업 발전 도모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나. GMO 표시 생략 가능한 대상의 명확화(안 제3조제2항제1호)
법적 근거 및 그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구분유통증명서 등 관련 서류 구비 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이 포함되도록 규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