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 영업 해당여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1-12 12:59
조회
1948
제품에 일반판매원의 상표 또는 로고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원명 및 판매원 주소만 넣어 제조한 경우도 유통전문판매업 대상에 해당할까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일반판매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제조 의뢰하였으나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자로서 당해 가공식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소가 아닌 판매업소명과 소재지의 표시는 제조원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4238-9738(새롬행정사무소 행정사 강태수)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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