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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1-01-07 10:18

  • 조회

    59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0-581호, '20.12.30)가 있어 그내용을 올립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3호(의견제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미 양념에 재웠던 불고기 등 식품 등을 새로 조리한 식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세척하여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4)

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려는 제품의 명칭, 보관조건, 보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 14, 17)

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같이 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에 위탁한 경우에 제조·가공업의 창고 또는 제조·가공을 수탁한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4)

라.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4)

마. 식품접객업자가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조리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함(안 별표 17, 23)

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원유의 검사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7)

사. 식품접객업자가 원료 등의 온도 보관기준과 해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나, 이를 영업정지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 23)

아. 식품접객업자의 조리?판매 식품은 주문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으로 이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함(안 별표 17,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beliebt8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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