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12-29 14:33
조회
56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77호(2020.12.23)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 개정예고안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3호 의견제출" 내용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 이유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곤충별 기준을 통합 기준으로 개정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섭취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뉴트리아를 삭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현행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 개정[안 제2. 3. 5) (2) ⑤]
1) 미래 식량자원으로 식용곤충의 원료 인정 확대 및 관련 산업 증가에 따라 다양한 식용곤충에 적용가능한 중금속 기준 마련 필요
2) 식용곤충별 개별기준을 식용곤충 통합 기준으로 개정
3) 총비소 기준을 인체위해성이 큰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4) 식용곤충에 대한 합리적인 중금속 기준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나. 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방법 개정[안 제2. 3. 8) (1) ⑤, 제2. 3. 8) (1) ⑥]
1)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도입 필요
2)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
3)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 적용
4) 국내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다. 식품원료의 사용 제한[안 별표 1]
1) 뉴트리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아 위생적인 도축이 불가능하여 섭취상 안전성 및 위해 발생우려가 있어 식품원료 정비 필요
2) 뉴트리아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위생적인 도축이 불가능한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31) 마이클로뷰타닐, (61) 비펜트린, (116) 카탑, (127) 클로르메쾃, (163) 펜디메탈린, (275) 뷰타클로르, (373) 스피로메시펜, (437) 플룩사피록사드, (450) 발리페날레이트]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결과 반영 필요
2) 마이클로뷰타닐 등 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