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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12-04 15:07

  • 조회

    630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35호(2020.12.04)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이 예고되어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보존의 효과가 없으며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안식향산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을 반영하여 초산에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개선하며,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일반사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및 폭신아황산시액의 제조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1) 기술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자연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미량의 안식향산에 대한 천연유래로 인정 필요
  2) 일반원칙 중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신설(안 Ⅰ. 3. 5) (4))
  3) 천연유래 입증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민원 해소


 나. 초산에틸 등 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식품첨가물 사용 필요성 등을 반영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초산에틸”을 식용유지 추출 및 다류 또는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초산에틸)
  3) “이소프로필알콜”을 식용유지 추출 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이소프로필알콜)
  4) “니신”을 두류가공품에 보존료 용도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니신)
  5) “소브산” 및 그 염류를 식물성크림에 보존료 용도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6) 국제기준과 조화 및 식품산업 활성화


다. 식품용 살균제 관련 사용기준 정비
  1) 식품용 살균제의 안전한 사용 및 오용 방지를 위한 사용기준 정비필요
  2) 식품용 살균제를 직접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세척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사용기준 개정(안 II. 2. 4) 및 8))
  3) 식품용 살균제의 안전한 사용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련 규정 정비
  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및 민원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용어 정의 추가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조성분 규정 명확화 등 제조기준 개선(안 I. 2. 5) 및 III. 1. 1), III. 1. 2) (4))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고, 세척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사용기준 개선(안 III. 2. 1)∼4))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및 민원이해도 제고


 마.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 시험법 및 푹신아황산 시액의 제조방법 개선
  1) 식품첨가물 성분규격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법 등 개선 필요
  2) 5’-리보뉴클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개정(안 II. 4. 가.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 5’-이노신산이나트륨, 제삼인산칼슘, 파프리카추출색소, 푸마르산제일철, 향신료올레오레진류, 효모)
  3) 밀납 등의 성분규격 시험법에 사용되는 푹신아황산시액의 제조방법 개정(안 V. 2. 푹신아황산시액)
  4)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