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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 부적합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까?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11-13 14:28

  • 조회

    1279


식품 및 축산물가고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제31조,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라 제품별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제품이 발생된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처분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다만 부적합제품 발생사실의 보고와 해당 제품의 회수와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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