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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품을 2개 이상의 제품명으로 품목보고가 가능할까

  • 작성자

    푸드베이스

  • 등록일

    2020-09-15 10:14

  • 조회

    2942


오랜만에 방문하여 글을 올려보네요. 이번에는 동일제품을 2개 이상의 제품명으로 품목보고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긍을 올려봅니다.


1.  제품의 원재료와 배합비율, 제조공정, 유통기한 등이 동일한 제품을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할 수 있나?


(답변)「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 각각 제품명을 다르게 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방법(공정), 성상 등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합니다.


2. 여러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동일한 제품 생산을 의뢰한 경우 각각의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


(답변)
여러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같은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을 사용한 동일한 제품일 경우라도 다른 제품명으로 각각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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