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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신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행정심판

  • 작성자

    푸드베이스

  • 등록일

    2020-09-03 10:11

  • 조회

    1225

요즘 각분야별로 정부에서는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살펴본 원산지 위반 신고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관련한 행정심판의 재결내용을 옮겨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결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거명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

재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라.

재결결과 : 각 하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4.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시 관내 ‘PC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1AA-1909-******)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11. 위 민원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에서 제공하는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토록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업소의 면적이 300㎡ 이상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민원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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