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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08-24 10:30

  • 조회

    64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36호(2020.08.12)로 식품우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고되어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갈습니다.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한 경우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한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새로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해당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신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6조)
나.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1조)
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폐기·훼손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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