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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류판매업 영업범위에서 제외

  • 작성자

    나도 한걸음

  • 등록일

    2020-07-31 12:31

  • 조회

    1267


2020년 7월 30일 식약처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네요.


현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는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나 위탁급식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가 집단급식소나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유류판매업의 영업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입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