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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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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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20-315호(2020.07.27)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분말 형태의 향료가 제조될 수 있도록 향료에 사용되는 희석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범위를 식품 조리, 판매용 기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기준을 개정하며,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원자흡광광도법 등 2종의 일반시험법을 개선하고, 비타민D2의 영문명을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조화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말 형태 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희석제 범위 확대
1)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혼합제제로 분류되는 분말향료가 향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희석제 범위 확대 필요
2)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및 합성향료의 정의 개정(안 II. 4. 가. 천연향료 및 합성향료)
3) 다양한 형태의 향료 제조·사용 가능하여 식품업계 어려움 해소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대상 범위가 제한적이여서 사용대상 범위 확대 필요
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및 식품등 소분용 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안 III. 5. 과산화수소제제, 과산화초산제제, 구연산제제, 에탄올제제,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제제, 요오드제제, 이산화염소제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제제, 젖산제제,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차아염소산수,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제제)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확대에 따른 식품안전 확보
다.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2종 개선
1)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기기 및 표준품의 확대 등 시험법 개선 필요
2)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6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명확화(안 II. 4. 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자몽종자추출물, 자일리톨, 제이인산마그네슘, 질소, 폴리감마글루탐산)
3) “수산화나트륨액”의 순도시험 중 용상의 적용범위를 명확화(안 II. 4. 가. 수산화나트륨액)
4)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등 3품목의 성분규격 중 나트륨 및 칼륨 시험에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안 II. 4. 가.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L-카르니틴, 효모추출물)
5) “원자흡광광도법” 등 일반시험법 2종에 사용되는 표준용액을 시판 중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안 IV. 18.. 19.)
6)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라. 비타민D2의 영문명 변경
1) 비타민D2의 영문명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차이가 있어 개선 필요
2) 비타민D2의 영문명을 국제적 사용되는 명칭으로 변경(안 II. 5. 가. 비타민D2)
3) 정확한 명칭 제공으로 민원 이해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