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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개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7-20 17:08
조회
55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8호(2020.07.08)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0호, 2019.12.27.) 개정고시되어 고시내용을 파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