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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원재료에 옥수수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GMO 포함가능성 표시 필요성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07-03 10:28

  • 조회

    1504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함량순위와 관계없이 GMO 성분(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옥수수전분의 유전자변형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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