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보고서 및 표시사항의 원재료 표시(기재)방법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6-17 09:36
조회
1910
제조공정에 정제수가 첨가되나 가열, 급속동결 등으로 정제수가 증발되는 경우 품목보고서에 기재하는 원재료와 포장지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원재료의 표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
1. 품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원재료(성분) 표시방법
식품위생법제37조6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투입되는 원재료, 성분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배합비율은 정
제수를 포함한 모든 원재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배합비율 기재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 진 원재료나 성분의 경우에는 의무적으
로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합비율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포장지에서의 원재료(성분) 표시방법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제품
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재료명의 표시는 최종제품내에 들어있는 순서대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
제수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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