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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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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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20호(2020. 06. 04)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도어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준일 및 영업자 대리교육 규정 신설 등(안 제64조, 제68조의2)
1)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2) 인증연장 서류에 인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사본으로도 제출할 있도록 개선
다. 조리사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등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의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인들의 혼선 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0조)
라. 식품 등의 직접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 신설(안 별표 1)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여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마. 식품접객업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 신설(안 별표 14)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여 손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바.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위탁급식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발열, 설사 등 감염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여 감염 등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별표 17, 별표 24)
사. 식품접객업자가 감염병 등 발생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근거 신설(안 별표 17, 별표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