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제2020-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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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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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04호(2020.06.01)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예고되어 올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 소득 증가로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양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묵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192, 팩스 : 043-719-2850이메일 : tjwl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