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3. 14 부터 축산물유형을 식품유형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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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등록일
2020-05-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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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축산물의 표시기준」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되도록 전부개정(전부개정고시 식약처고시제2018-108호 2018. 12. 19, 시행 2022.01.01 )되었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이 제정(시행, 2019.03.14)에 따라「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의 부칙을 개정(식약처고시제2019-97호, 2019.10.28) 하여「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과 공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2021.03.14)함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2019. 10. 28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2. 다만, 유예기간 이내에 처리, 가공, 포장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2021. 03. 13까지),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2021. 03. 14부터 축산물의 정보표시면의 항목 중 축산물 유형을 식품의 유형으로 변경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2021. 03. 14까지 소진되지 못한 포장지 재고의 경우 해당업종의 허가기관에 포장재연장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적절한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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